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회신일 2008.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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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8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나 볶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제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의 가공 정도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회답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2008.01.18 회신),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6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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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