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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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통화선도계약 손익은 세법상 손익인가?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기업이 먼저 회계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헷지용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제 장부처리 내용과 관련 법인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율 평가 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유휴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휴시설 전기요금 등은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화차입금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손금인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감면사업용 기계를 외화차입금으로 수입한 경우 손금 구분을 물었다.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공통손금이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외화를 차입해 제조업용 기계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99.1.1.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평가분부터 해당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자산 취득에 사용한 리스회사의 외화차입금도 화폐성외화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화차입금 평가손익을 취득원가에 넣나?
19983. 12 .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손익은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반영하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에 든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을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잔존 상환기간에 걸쳐 손익에 반영하고 취득원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1998년 개정 전 법인세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8 분양보증금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외화차입금이면 평가손익을 계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와 귀속연도·회계처리 등이 불분명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대상 여부까지 답할 수는 없다.

9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취득원가에 넣나?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설 명목으로 사후 차입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다.

10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환은행 간 외화차입금도 제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빌린 외화차입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현지법인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으면 부인되나?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여이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해외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해외현지법인에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영업 관련성과 이자율 조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운영자금 대여이자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1년 내 상환할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은 손금인가?
’97. 12.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으로 대체했다면 종료일 환율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경우 해당사업이 성공한 후 외화부채로 확정된 사업연도부터 화폐성 외화부채로 평가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에 외화부채 평가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 성공 후 외화부채가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은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 취득용 외화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관련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화차입금 적수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계산을 위한 외화차입금 적수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변제 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대신 갚아 생긴 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23 새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하면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00은행을 통하여 IBRD자금을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00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종전의 외화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 2-11-8...17에 의하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이 다른 새 외화차입금으로 기존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은행을 통한 IBRD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이다.

24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만 바꾸면 상환에 해당하는가?
종전의 외화 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 변경 시 환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 바꾸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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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