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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의 상환 통화만 바꾸면 상환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 바꾸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 관련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 변경 시 환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 바꾸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외화채무에서 실제 채무는 유지한 채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 변경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전의 외화 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외화 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 관련 외화채무에서 상환할 통화만 변경하는 경우 환차손익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외화 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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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4 (1987.12.17 회신),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만 바꾸면 상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95)
- 원 제목
- 리스차 차입금의 통화변경시 환차손익처리의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