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9회신일 1998.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6

사업 성공 후 외화부채가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에 외화부채 평가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 성공 후 외화부채가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은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6조 삭제<197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을 융자받는다. 해당 사업이 성공하면 외화부채가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경우 해당사업이 성공한 후 외화부채로 확정된 사업연도부터 화폐성 외화부채로 평가함

본문(원문)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거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는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경우는 해당사업이 성공한 후 외화부채로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에 외화부채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시기.

회답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거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는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경우는 해당사업이 성공한 후 외화부채로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 (1998.02.16 회신),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4)
원 제목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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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