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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하면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자율이 다른 새 외화차입금으로 기존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은행을 통한 IBRD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은행을 통해 IBRD자금을 외화로 차입하였다. 이후 이자율이 다른 ○○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종전 외화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00은행을 통하여 IBRD자금을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00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종전의 외화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 2-11-8...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은행을 통하여 IBRD자금을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 2-11-8...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IBRD자금으로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은행을 통하여 IBRD자금을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 2-11-8...17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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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2 (<time datetime="1988-03-07">1988.03.07</time> 회신), "새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하면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49)
- 원 제목
- 구 외화 채무를 새 외화채무계약에 의하여 상환 시 환율조정계정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