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평가분부터 해당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평가분부터 해당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자산 취득에 사용한 리스회사의 외화차입금도 화폐성외화부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평가한다.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 사이에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화폐성외화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화폐성외화부채에는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화폐성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언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화폐성외화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화폐성외화부채에는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5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30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7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회신),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72)
원 제목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