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차입금 적수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15회신일 1989.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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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차입금 적수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9

직전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차입금 계산을 위한 외화차입금 적수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면서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을 구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으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환율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15 (1989.12.29 회신), "외화차입금 적수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22)
원 제목
차입금계산을 위한 외화차입금의 월말현재액을 환율에 의해 평가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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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