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보증금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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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보증금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정과목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외화차입금이면 평가손익을 계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와 귀속연도·회계처리 등이 불분명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대상 여부까지 답할 수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금액을 계상했으며, 그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인지가 문제되었다. 외화차입계약서와 회원권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연도, 귀속연도, 회계처리 및 이면계약 내용도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구법인세법(’98.12.28. 개정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외화차입계약서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와 귀속연도, 회계처리 내용, 이면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이 건 회신이 귀 질의의 경우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까지는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손익의 계상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외화차입계약서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연도와 귀속연도, 회계처리 내용 및 이면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까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6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분양보증금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44)
원 제목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장기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 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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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