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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공통손금이다.
겸영법인이 감면사업용 기계를 외화차입금으로 수입한 경우 손금 구분을 물었다.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공통손금이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외화를 차입해 제조업용 기계를 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외화를 차입해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할 기계를 수입했다. 환율변동에 따른 상각액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의 손금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외화차입금으로 감면사업용 기계를 수입한 경우 관련 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회답
1.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2.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2206 심판결정2013.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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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8 (2002.03.26 회신), "외화차입금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30)
- 원 제목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