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39회신일 1999.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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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6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른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해 외화차입금을 차입했다. 그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98.12.28개정전)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98.12.30개정전)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98.12.28개정전)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98.12.30개정전)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9 (1999.04.16 회신),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41)
원 제목
자산 제작ㆍ매입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차손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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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