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21회신일 2003.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4

직전사업연도 이전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화차입금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를 구분해 적수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22601-4815 (1989.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815, 1989.12.2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현행법령 : 같은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22601-4815 (1989.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815, 1989.12.2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현행법령 : 같은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21 (2003.03.04 회신),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06)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외화차입금의 적수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