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회신일 1998.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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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6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최종상환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차입금의 최종상환일은 1998년 6월 30일이다. 해당 최종상환기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종상환일이 1998. 6. 30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

회답

해당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본문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 (1998.02.16 회신),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99)
원 제목
최종상환일이 98. 6. 30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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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