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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계약 손익은 세법상 손익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제 장부처리 내용과 관련 법인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외화차입금 헷지용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제 장부처리 내용과 관련 법인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율 평가 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화차입금의 헷지를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매입한 경우이다. 실제 장부상 처리 내용과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기업이 먼저 회계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기업이 먼저 회계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의 통화선도거래에 관련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의하여 실제로 장부상 구체적으로 처리한 내용 및 관련된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기 바라며, 다만 관련예규(제도46012-12206, 2001.07.18.)를 참고.
붙임 :
※ 제도46012-12206, 2001.07.18
1.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이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차입금의 헷지를 위해 매입한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인지 여부.
회답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려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기업이 먼저 회계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통화선도거래에 관하여 실제 장부상 구체적으로 처리한 내용 및 관련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고, 관련예규(제도46012-12206, 2001.07.18.)를 참고한다.
이유
1.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해야 한다.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206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854 심판결정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6024 심판결정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133 심판결정2022.11.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126 심판결정2022.1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806 심판결정2022.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950 심판결정2022.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719 심판결정2022.09.1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448 심판결정2022.05.3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4791 심판결정2022.0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7836 심판결정2021.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730 심판결정2021.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552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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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0 (2006.01.12 회신), "통화선도계약 손익은 세법상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60)
- 원 제목
- 외화차입금의 헷지를 위해 매입한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