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환은행 간 외화차입금도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환은행 간 외화차입금도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빌린 외화차입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였다. 대상 자금은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이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함)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7조에 따라 인가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0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외국환은행 간 외화차입금도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25)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