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1회신일 1995.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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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관련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운용리스와 관련해 발생한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의 처리방법.

회답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1 (1995.04.18 회신),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28)
원 제목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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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