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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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본재산 전입 조건의 현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출연한 현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공익법인등이 출연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고 그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2 5년 지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나?
은행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을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지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적인 이자 입금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면 5년 경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이자 입금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3 시효 완성 예금의 익금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업 내국법인이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직원이 횡령한 예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직원이 횡령한 법인의 예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직원의 무재산 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직원의 무자력이나 형 집행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5 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소득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회계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했다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6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같은 금액을 재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적용과 예금 담보제공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제공만으로 가지급금은 아니지만 우회대여인지는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할 설립 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건축물 등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분할로 새 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토지·건축물 출연은 준비금 사용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용 예금 출연은 사용으로 본다. 기존 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으로 새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자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시효완성 예금을 돌려주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이미 익금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의 타행 계좌로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법적 절차로 다른 은행의 고객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한 경우이다.

9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은행에 고객의 활동계좌가 있어 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예금의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시 가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금담보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자금을 우회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실질이 우회대여이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우회대여라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지만, 그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일 경우는 다르므로 사실판단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나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담보제공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예외이며,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인지는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시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담보 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실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달리 보며 경위와 사업 관련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우회대여인지는 담보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관계법인 차입금 담보 예금의 손실도 부인되는가?
법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해 발생한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에 쓸 수 있는데도 더 높은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원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빼나?
법인이 자기자금을 사용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사용인 명의로 예금해 발생한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금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8 개인 명의 예금의 원천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 예금의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인 경우다.

19 양도법인 명의 원천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하나?
법인이 사업양수시 양도법인의 예금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 후, 만기시 동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예금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양수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할 수 없는 예금의 보유기간 이자를 양수대가에 넣고 만기 이자를 양수법인이 받은 경우다.

20 익금 처리한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21 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를 누구로 변경하는지 묻는다. 예금 등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승계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한다.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과 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이다.

22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현물출자 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현물출자시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예금을 현물출자했으나 예금주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 이자의 귀속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법인에 귀속된다. 예금의 출자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본다.

24 예금과 상계 가능한 대출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출금에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 전 채무변제사유가 생기면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25 개인 명의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는 누구의 익금인가?
현물출자한 예금을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로 유지한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 귀속을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개인 명의이더라도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26 예·적금 담보대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가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예ㆍ적금담보대출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장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고객에게 사전약정으로 감면한 공제료상당액의 손비 여부와 근로자장기저축의 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타인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자금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한 이자와 원천납부세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되 개인 명의의 원천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29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탁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의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31 고객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제시했다.

33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지만 부족자금 조달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된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부족자금을 조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35 임대수익 자금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 등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7을 참조하도록 했다.

36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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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