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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 명의 원천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수 후 예금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양수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할 수 없는 예금의 보유기간 이자를 양수대가에 넣고 만기 이자를 양수법인이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할 수 없는 예금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양도·양수대가에 포함해 지급했다. 만기에는 해당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양수시 양도법인의 예금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 후, 만기시 동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한 자산에 포함된 양도법인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각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예금으로서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예금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만기시 동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 동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 후 양도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양수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양도법인의 예금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만기 시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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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9 (<time datetime="1999-09-04">1999.09.04</time> 회신), "양도법인 명의 원천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14)
- 원 제목
- 사업 양도ㆍ양수 후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 법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