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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예금의 익금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업 내국법인이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익금산입하였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후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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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time datetime="2015-04-21">2015.04.21</time> 회신), "시효 완성 예금의 익금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05)
- 원 제목
- 소멸시효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