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는 누구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는 누구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로 유지한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 귀속을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개인 명의이더라도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예금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였다. 예금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지 않고 개인 명의로 유지하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였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한 예금을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예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예금을 개인 명의로 계속 보유하며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할 때 예금 이자의 귀속.

회답

현물출자한 예금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2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회신), "개인 명의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는 누구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42)
원 제목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