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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우회대여인지는 담보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며, 실질적인 우회대여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담보 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위와 사업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71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7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9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6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17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18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34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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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43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08)
- 원 제목
-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