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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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일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법인에 귀속된다.

개인사업자가 예금을 현물출자했으나 예금주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 이자의 귀속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법인에 귀속된다. 예금의 출자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예금을 출자자산에 포함했다. 현물출자 당시 예금주 명의는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시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예금을 현물출자자산에 포함한 경우 당해 예금이 법인에 출자된 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보는 것이며 현물출자시에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예금을 현물출자자산에 포함했으나 예금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예금의 출자시기와 이자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당해 예금이 법인에 출자된 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본다.

현물출자시에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8 (<time datetime="1998-06-29">1998.06.29</time> 회신), "현물출자 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97)
원 제목
법인에 현물출자한 예금이자는 예금주명의에 불구하고 법인에 귀속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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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