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담보 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담보 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실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달리 보며 경위와 사업 관련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전제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시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43(2002.02.27.)호 및 법인46012-12(1999.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43, 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43(2002.02.27.)호 및 법인46012-12(1999.01.04.)호를 참고한다.
※ 서이46012-10343, 2002.02.27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담보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으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 서이46012-10343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4 (2003.01.06 회신), "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1)
- 원 제목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 이자 및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