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68회신일 2006.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30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은행에 고객의 활동계좌가 있어 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은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했다. 동일은행에 해당 고객의 활동계좌가 있어 그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어 해당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42, 1999.06.29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익금에 산입한 예탁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손금 해당 여부.

회답

1.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어 해당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2. 관련 예규: 법인46012-2442, 1999.06.2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42 익금 처리한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68 (2006.08.30 회신),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87)
원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시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