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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기적인 이자 입금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면 5년 경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지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적인 이자 입금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면 5년 경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이자 입금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고객 예금의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하였다. 그 이자 입금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은행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을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은행이 5년 경과 전 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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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61 (<time datetime="2015-07-23">2015.07.23</time> 회신), "5년 지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02)
- 원 제목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