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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예금을 돌려주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효완성 예금을 돌려주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액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이미 익금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의 타행 계좌로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법적 절차로 다른 은행의 고객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고객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이후 관련 법적 절차로 다른 은행의 고객 사용계좌를 확인해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관련 법적 제반절차에 의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익금에 산입한 예금을 고객의 다른 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관련 법적 제반절차에 의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시효완성 예금을 돌려주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25)
원 제목
타행이체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