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금 등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승계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한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를 누구로 변경하는지 묻는다. 예금 등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승계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한다.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과 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법인의 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승계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한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변경하는지 여부.
회답
예금 등 금융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변경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7 (<time datetime="1999-03-27">1999.03.27</time> 회신), "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39)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등의 귀속주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