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 등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승계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한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를 누구로 변경하는지 묻는다. 예금 등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승계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한다.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과 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법인의 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승계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한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변경하는지 여부.

회답

예금 등 금융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변경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7 (<time datetime="1999-03-27">1999.03.27</time> 회신), "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39)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등의 귀속주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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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