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며 해당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토지가 세액보다 비싸면 나눠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재산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고 1천만원 초과 세액은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물납기일 연장 중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의하여 물납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물납기일이 연장된 기간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연장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물납기일이 상속세법시행령상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연장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연부연납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법상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지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연부연납 불허가 취소판결 시 이미 지난 회분은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할 수 있다.
106
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1991년 01월 01일 이후 납부한 경우다.
107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일부만 납부하거나 물납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연부연납금액의 결정’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을 물납 신청한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경정 시 납부한 연부연납액을 공제하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자세액을 포함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당초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이자세액 포함)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결정 때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다.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에는 1회분 연납세액과 함께 납부한 이자세액도 포함된다.
110
연부연납 불허가 취소판결 뒤 세액은 어떻게 내나?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이 취소된 뒤 각 회분 세액을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물었다. 이미 납기가 지난 세액은 일시에 내고 납기가 오지 않은 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취소판결을 받으면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111
상속인 사망 시 남은 연납세액을 공제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포함)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납부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은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연부연납 중 각 회분에 물납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의 각 회분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이자세액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이자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불복청구 등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과 연부연납 허가 후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한 경우여야 한다.
115
연부연납 최소액 미달 납부 시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기준액보다 적게 현금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준액은 납부세액의 4분의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1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연부연납 때 현금납부가 부족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상속세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
상속증여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시 기준보다 적게 현금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 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현금납부 기준은 납부세액의 4분의 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 1이다.
117
연부연납 신청 시 현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현금 납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되,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이면 6분의 1을 현금 납부한다. 일부 물납 시 전체 세액에서 현금과 물납신청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1993년 이전 연부연납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규정과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이전에 신청한 경우 개정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물납을 신청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증여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수정신고해도 연부연납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4.09.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납부기한 지정, 결정통지 및 연부연납 신청·허가 요건을 설명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연부연납 자진납부세액의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상속세연부연납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납입일 까지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자진납부세액의 이자세액 계산 종기를 묻는다.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납입일까지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5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1회 분납세액을 조기 자진납부시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시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할 때 연부연납 이자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회분은 연납세액 총액을 기초로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2회분은 1회분 차감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납부 다음날부터 납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재산과 관련해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연부연납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서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1억원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이다.
128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내 상속세 미납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미납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상속세 결정이 취소되고 새 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연부연납 신청액 미납 시 가산세 범위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일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며, 특정 경우에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을 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부연납에 관한 결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시행령 부칙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연부연납 신청액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또는 6분의1)에 상당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자가 신고납부기한 내 일부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납부액을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4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상속세 신고만으로 연부연납 신청을 대신할 수 있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서만으로 갈음할 수 없고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상속 토지와 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저당권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일정 세액이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연부연납금액이 결정’과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규정이 어떤 신청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령 부칙의 연부연납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138
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어떻게 나누어 내나?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쟁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남은 세액의 납부방법을 묻는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나눈다. 행정쟁송 등으로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139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액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허가 통지 전 철회 후 미납한 금액은 신청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40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미납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상속공제, 상속 건물 평가 및 연부연납 요건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은 시가 또는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은 납부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상속증여세 - 199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별도 담보평가 규정이 없을 때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미 상속세법 방식으로 평가한 재산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의 형평상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144
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상속증여세 - 1993.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이 불허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연부연납 신청의 담보재산을 바꿀 수 있나요?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는 담보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는 재산종류별 금액과 용도의 객관적 명백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연부연납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와 담보 변경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납세담보 변경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새 재산이 제외 대상이 아닐 때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연부연납 신청의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부연납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연부연납신청의 허가 여부를 언제 통지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 허가 여부도 알려야 한다.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5년 연부연납 대상 사업상속은 무엇인가?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 총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업상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사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 중 사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며 사업상속 인정 재산 상당 상속세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