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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시 납부한 연부연납액을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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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상속세 경정결정 때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다.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에는 1회분 연납세액과 함께 납부한 이자세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자세액을 포함한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했다. 이후 당초 결정이 취소되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자세액을 포함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당초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이자세액 포함)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자세액을 포함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당초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결정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이자세액 포함)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경정결정 시 자진납부세액의 공제 범위.
회답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자세액을 포함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당초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결정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이자세액 포함)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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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5 (<time datetime="1995-11-06">1995.11.06</time> 회신), "경정 시 납부한 연부연납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14)
- 원 제목
- 자진납부세액 공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