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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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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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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28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06)
- 원 제목
-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