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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때 현금납부가 부족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 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연부연납 신청 시 기준보다 적게 현금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 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현금납부 기준은 납부세액의 4분의 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 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원 예규(재산46073-17, 1995.01.20)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46073-17, 1995.01.2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부세액의 4분의 1 또는 6분의 1보다 적게 현금 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전체 납부세액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준은 납부세액의 4분의 1이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6분의 1입니다.
※ 재재산46073-17, 1995.01.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73-17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46073-1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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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6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연부연납 때 현금납부가 부족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04)
- 원 제목
- 상속세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 현금납부 시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