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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 중 사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 중 사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며 사업상속 인정 재산 상당 상속세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속재산이 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 대상은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이다.
질의요지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사업상속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임.
사업상속재산가액
5년간 연부연납할수 있는 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
총 상속재산가액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사업상속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한하며, 다음 산식에 의한다.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사업상속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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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277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사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96)
- 원 제목
-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