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과 연부연납 허가 후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그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 증여자가 1991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나부하는 경우에는 구 재무부 예규(재재산22601-821, 1987.10.20)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임 :

※ 재재산22601-821, 1987.10.20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정된 증여세의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그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1월 1일 이후 증여자가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 재무부 예규(재재산22601-821, 1987.10.20)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8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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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11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25)
원 제목
증여세 결정 후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