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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5.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시된 조건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1991년 01월 01일 이후 납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3014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1991년 01월 01일 이후 납부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1611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과 연부연납 허가 후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