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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1991년 01월 01일 이후 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그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 증여자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그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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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4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25)
- 원 제목
-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산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