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불허가 취소판결 뒤 세액은 어떻게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불허가 취소판결 뒤 세액은 어떻게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납기가 지난 세액은 일시에 내고 납기가 오지 않은 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이 취소된 뒤 각 회분 세액을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물었다. 이미 납기가 지난 세액은 일시에 내고 납기가 오지 않은 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취소판결을 받으면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에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그 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액을 연부연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72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연부연납 불허가 취소판결 뒤 세액은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2)
원 제목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시 납기미도래세액은 연부연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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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