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판정이 바뀌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였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이후 업무에 사용해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 변경의 기준 시점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산의 취득 전 사용기간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업무용 사용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이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 취득일을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 전에 다른 토지를 선취득했으나, 그후 당해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을 양도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법인세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취득 후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 2의 업무용 사용기간은 사업장 전부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제67조의13과 시행령 제55조의1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448, 1985.05.14이다.
59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건물·토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
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73, 1984.01.24가 제시되었다.
62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는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한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73, 1984.01.24가 제시되었다.
64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용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본다.
65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직접 사용 여부와 범위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6
불가피하게 포괄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한 토지만 분할취득할 수 없어 함께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묻는다.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한 뒤 2년 6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1986.07.01 개정 전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며 취득일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67
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융리스 기계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실제 상환한 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면제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종업원 사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종업원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동 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8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거주용 사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취득하면 면제된다.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는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이 제외된다.
70
미사용 신축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신축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한다.
71
관리비를 걷는 사택도 업무용자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사택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사택관리비 일부를 징수할 때 사택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 일부를 징수해도 사택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징수액이 유지관리비 일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2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3
은행 업무용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2년 이상 사용한 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 양도가액 상당액의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 범위는?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 면제에서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8, 1985.01.10이다.
75
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 전에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사실상 휴업한 기간도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하여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면제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환지 재산을 처분해 법인 사무실을 살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를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재개발지역 토지의 면제 여부는 관련 감면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양도자산과 신규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등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한 경우다.
78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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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며, 새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을 차입해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한 뒤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합병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와 업무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합병 후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별도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5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자산제외)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지만 시행령상 제외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은 시행령의 용도별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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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직접 사용기간 계산과 면제신청 관련 질의를 묻는다. 사용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면제신청 관련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대금 청산일 전에 인도한 이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9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정해진 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 취득에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만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92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 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94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분할 양도 후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토지 등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새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 완료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최초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자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새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취득기간·금액 및 업무용 직접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자동차검사 임대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됐다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업무에 공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쓰이는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직매장 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쓰는 경우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 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