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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85, 1985.02.15
※ 법인22601-928, 1987.04.15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 을 취득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규정에 위한 특별부 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85, 1985.02.15
※ 법인22601-928, 1987.04.15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 을 취득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규정에 위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85 냉동창고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 법인22601-928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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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5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46)
- 원 제목
- 양도토지의 사용목적과 취득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