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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되어 각 용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계산할 수 없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되므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면제받을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되므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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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8 (1987.10.24 회신),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5)
- 원 제목
-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