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8회신일 1987.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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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4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되어 각 용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계산할 수 없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되므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면제받을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되므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8 (1987.10.24 회신),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5)
원 제목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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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