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52회신일 1990.07.2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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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3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 자산의 취득 전 사용기간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업무용 사용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2 (1990.07.23 회신), "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3)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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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