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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 자산의 취득 전 사용기간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업무용 사용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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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2 (1990.07.23 회신), "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3)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