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제67조의13과 시행령 제55조의1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1 (<time datetime="1990-03-02">1990.03.02</time> 회신),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45)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