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5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제67조의13과 시행령 제55조의1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1 (<time datetime="1990-03-02">1990.03.02</time> 회신),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45)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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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