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판정이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판정이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이후 업무에 사용해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 변경의 기준 시점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였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였으나 그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했더라도, 이후 동조 제5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9 (<time datetime="1990-11-21">1990.11.21</time> 회신),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판정이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06)
원 제목
비업무용판정부동산은 이후 업무용에 공하더라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