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10회신일 1987.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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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1

해당 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동조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동조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10 (1987.12.01 회신),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63)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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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