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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포괄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한 뒤 2년 6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필요한 토지만 분할취득할 수 없어 함께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묻는다.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한 뒤 2년 6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1986.07.01 개정 전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며 취득일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토지만 분할취득할 수 없어 업무용 이외의 토지까지 포괄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
질의요지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1986.07.01 개정전 법인세법기본통칙2-9-8...16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취득일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943, 1985.03.2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43, 1985.03.28
정제 정리
질의
업무에 필요한 토지만 분할취득할 수 없어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한 후 처분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이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했다가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1986.07.01 개정 전 법인세법기본통칙2-9-8...16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일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943(1985.03.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43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7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8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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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96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불가피하게 포괄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33)
- 원 제목
- 비업무용 토지까지 포괄취득 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