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73, 1984.01.2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법인1264.21-273, 1984.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3, 1984.01.24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법인1264.21-273, 1984.01.24)을 참고.

붙임:

※ 법인1264.21-273, 1984.01.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1 (<time datetime="1989-07-13">1989.07.13</time> 회신), "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42)
원 제목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