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65회신일 1987.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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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8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가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2. 동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같은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한다.

2. 동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따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5 (1987.11.18 회신),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33)
원 제목
건물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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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