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8회신일 1989.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3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건물·토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건물·토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미등기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미등기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미등기양도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2.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합니다.

2. 미등기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8 (1989.09.23 회신),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93)
원 제목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