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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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3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이때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와 업무용 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0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9)
원 제목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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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