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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2년 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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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2 (<time datetime="1987-12-15">1987.12.15</time> 회신),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91)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