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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사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취득하면 면제된다.
종업원 거주용 사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취득하면 면제된다.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는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종업원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동 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1204(1985.04.22)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4, 1985.04.22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거주용 사택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1204(1985.04.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204, 1985.04.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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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5 (<time datetime="1988-09-10">1988.09.10</time> 회신), "종업원 사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61)
- 원 제목
- 종업원거주용 사택을 업무용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