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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직접 사용 여부와 범위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 등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범위는 동 토지 등의 업무와 관련 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한다.
양도하는 토지 등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업무와의 관련 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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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 (<time datetime="1989-01-09">1989.01.09</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15)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